사단법인 함께하는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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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함께하는 빛

사업안내

지원사업

의의

법인은 사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경우, 인권 옹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공익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펼칩니다.

공익인권소송지원

법인은 사원에 의한 직접 소송수행이 어려운 경우이나,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공익소송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공익인권연구지원

법인은 사원에 의한 직접 연구수행활동 등이 어려운 경우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각종 실태조사·해외사례 연구 및
제도개선 연구 등 필요한 연구 및 활동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이후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통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별도의
부속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빛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0, 2층(서초동, 세환빌딩) 전화: 02-2055-3652 팩스: 02-205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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