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함께하는 빛’은 다중의 확산 이익 여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여부, 인권 침해와
차별 여부,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인권증진을 위한 목적의 공익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합니다.
법인은 이사회를 통해서 선정된 공익소송을 사원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인은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인권분야에 관한 입법연구 및 해외연구, 실태조사 등 각종
학술적 연구활동을 수행합니다. 법인은 사원들이 공익적 목적의
연구활동 및 입법연구, 학술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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