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권변호단은 2004년 이래 한센인의 인권개선활동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대일본 소록도보상청구소송, 그리고 단종ㆍ낙태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작으나마 일정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사회의 차별과 편견은 단지
한센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에 불안한 노동현장에도, 장애ㆍ노인 등 복지정책에도, 소수자라는 이유로 혹은
정치ㆍ경제적 힘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센인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장애인, 국가폭력 피해자, 노동현장 등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13년여 한센인권변호단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소중한 가치와 경험 등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사)함께하는 빛’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2017.5.
(사)함께하는 빛 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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