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공익인권활동지원사업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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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회 23-06-05 22:04본문
1. 공익인권 활동 지원사업 공모 취지
- 법인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인권단체 또는 공익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
- 재정지원을 통해 공익인권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공동체의 인권이 확장되고 공동체의 연대가 활성화되기를 바람.
2. 심사기준
- 공익인권 소송을 통해서 인권의 옹호와 증진에 노력한 공익 인권 활동
- 소외지역 계층에 대한 공익 인권 활동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공익 인권 활동
3. 지원 내용
- 지원명칭 : (사)함께하는 빛 제4회 공익인권 활동 지원사업
- 지원금 : 금 10,000,000원 내(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음)
4. 지원 대상자
- 공익, 인권소송 또는 변호 활동을 계획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 공익, 인권 옹호 또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5. 지원신청(추천) 방법
- 구비 서류 : [서식] 서류 작성
- 접수방법 : 이 메일(gigong711@gmail.com)
- 접수 마감 : 2023. 6. 12.(월) 24:00
6. 지원 대상자 시상
- 결과발표 : 6월말 예정, 상세한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개별연락함)
7. 역대 지원 대상 사업
- 1회 (2020년) : 소록도 이춘상 기념사업회 이춘상 흉상 제작비 지원
- 2회 (2021년) : 류광옥 변호사(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지원활동)
- 3회(2022년) :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와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지원
8. 문의 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사)함께하는빛 간사에게 문의(전화번호: 010-5306-9624, 이 메일: gigong711@gmail.com)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별지로 있습니다.
- 법인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인권단체 또는 공익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
- 재정지원을 통해 공익인권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공동체의 인권이 확장되고 공동체의 연대가 활성화되기를 바람.
2. 심사기준
- 공익인권 소송을 통해서 인권의 옹호와 증진에 노력한 공익 인권 활동
- 소외지역 계층에 대한 공익 인권 활동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공익 인권 활동
3. 지원 내용
- 지원명칭 : (사)함께하는 빛 제4회 공익인권 활동 지원사업
- 지원금 : 금 10,000,000원 내(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음)
4. 지원 대상자
- 공익, 인권소송 또는 변호 활동을 계획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 공익, 인권 옹호 또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5. 지원신청(추천) 방법
- 구비 서류 : [서식] 서류 작성
- 접수방법 : 이 메일(gigong711@gmail.com)
- 접수 마감 : 2023. 6. 12.(월) 24:00
6. 지원 대상자 시상
- 결과발표 : 6월말 예정, 상세한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개별연락함)
7. 역대 지원 대상 사업
- 1회 (2020년) : 소록도 이춘상 기념사업회 이춘상 흉상 제작비 지원
- 2회 (2021년) : 류광옥 변호사(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지원활동)
- 3회(2022년) :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와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지원
8. 문의 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사)함께하는빛 간사에게 문의(전화번호: 010-5306-9624, 이 메일: gigong711@gmail.com)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별지로 있습니다.
첨부파일
- 제4회 공익인권활동 지원사업공모함께하는빛.hwp (128.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05 2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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